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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 관련 판례를 보면,

1.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4. 3. 12. 2003도6514)

2.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고 어느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5. 7. 22. 2003도2911)

3.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작품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관람객의 범위가 제한된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영화장면의 일부를 포스터나 스틸 사진 등으로 제작하였고, 제작된 포스타 등 도화가 그 영화의 예술적 측면이 아닌 선정적 측면을 특히 강조하여 그 표현이 과도하게 성욕을 자극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치는 것이어서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포스타 등 광고물은 음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10. 16. 90도1485)

4.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 16. 2019도14056)

 

음란행위에 해당하는 판례를 보면,

1. 나이트클럽 무용수인 피고인이 무대에서 공연하면서 겉옷을 모두 벗고 성행위와 유사한 동작을 연출하거나 속옷에 부착되어 있던 모조 성기를 수차례 노출한 경우, 풍속영업법 제3조 제1호의2에서 정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9. 8. 2010도10171)

2.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1. 13. 2005도1264)

3.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집단 성행위(일명 '스와핑')목적의 카페를 개설, 운영하면서 남녀 회원을 모집한 후 특별모임을 빙자하여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고 그 촬영물이나 사진 등을 카페에 게시한 경우, 비록 위 카페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등 제한적이고 회원들 상호간에 음란물을 게시, 공유하여 온 사정이 있다 하여도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5. 14. 2008도10914)

4. 피고인 갑이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A운전의 승용차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차를 추월하여 정차하게 한 다음, 승용차를 손괴하고 안에 타고 있던 B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시위조로 주위에 운전자 등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닌 경우, 그 행위는 음란한 행위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2. 22. 2000도4372)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판례를 보면, 

1.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한 경우, 위 종업원들의 행위는 풍속영업법 제3조 제1호에 정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9. 2. 26. 2006도3119)

2. 피고인 갑이 A와 말다툼을 한 후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A가 경영하는 상점으로 찾아가서, 상점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A의 딸이 B를 보고 소리를 지르다가 등을 돌려 엉덩이가 드러날만큼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엉덩이를 들이밀며,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이냐, 똥구멍에 술을 부어 보아라"라고 말한 경우, 이는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음행매개죄

제242조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화반포등죄

제243조 음란한 문서, 도서,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화제조등죄

제244조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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