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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직무유기죄 관련 판례를 보면,

1.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고 인식하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 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6. 30. 2021도8361)

2.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0. 1. 14. 2009도9963)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판례를 보면,

1. 사법경찰관리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의 집행 등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경우 벌금미납자에 대한 검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경찰관인 피고인 갑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을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9. 8. 2009도13371)

2.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 17명에 대해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하였으며, 현행범인 석방사실을 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석방일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지도 않았으며,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압수조서 및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였고, 일부 도박혐의자의 명의도용 사실과 도박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추가조사 없이 석방한 경우, 이는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6. 24. 2008도11226)

3. 파출소 부소장인 피고인 갑이 순찰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지동시장 내 동북호프에 불법체류자가 있으니 출동하라"는 무전지령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불법체류자 5명을 파출소로 연행해 오도록 하였음에도,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을의 전화부탁을 받은 후, 연행된 자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거나 경찰서 외사계에 보고하지 않은 채, 근무일지에 단지 '손님3명, 여자2명을 조사한 바 꼬치구이 종업원으로 혐의점 없어 귀가시킴'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들을 훈방한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2. 14. 2005도4202)

4.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 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고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90. 12. 21. 90도2425)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판례를 보면,

1. 피고인은 채점할 답안지를 받은 날은 2017. 11. 14. 이고, 임기 종료일은 그로부터 3일 뒤인 2017. 11. 17. 까지였다. 학사일정상 성적 처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마치기로 예정한 날은 2017. 11. 24. 까지였다. 이러한 학사일정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피고인이 근무기간 안에 채점을 마쳐야만 최종적인 성적 산출 업무 처리가 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결근한 날짜는 임기 종료 직전 2일인데, 결근하게 된 사유는 기간제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다른 기간제 교원 관련 면접을 보려고 했으나 연가가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근무 마지막 날에 대한 병가신청이 승인되어 이후로는 더 이상 출근이나 업무 수행을 할 의무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려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임기 종료 이후 성적 처리에 관한 죄종 업무 종료일인 2017. 11. 24. 이후까지 답안지와 채점결과를 학교 측에 인계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의 임기가 종료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사정으로서 직무유기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6. 30. 2021도8361)

2.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집행 경과 및 시국선언 참여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찬반양론이 대립하였던 점, 전임 전라북도 교육감 공소외인이 재직 당시 위 교사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결의 집행 유보를 선언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징계의결의 집행을 유보하게 된 경위와 위 교사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대법원판결이 있던 당일 징계의결을 집행한 점, 이 사건 징계의결의 집행 유보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전라북도 교육감인 피고인이 교사 시국선언에 적극 참여한 전라북도 소속 3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서의 통보를 받고도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징계를 유보한 행위를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4. 10. 2013도229)

3.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 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6. 24. 2008도11226)

4. 경찰서 방법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비법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보관중임을 보고받았음에도, 압수물을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10. 19. 2005도3909)

5.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3. 15. 2015도1456)

6. 교도소 보안과 출정계장이 호송교도관을 지휘하여 재소자들을 전국의 각 교도소로 이감하는 호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여 호송교도관들에게 호송업무 등을 대강 지시한 후 그들이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빋고 구체적인 확인,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피호송자들이 집단도주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6. 11. 91도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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