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집행방해죄

제136조 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판례를 보면,

1.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대법원 2018. 3. 29. 2017도21537)

2.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18. 3. 29. 2017도21537)

3.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11. 5. 26. 2011도3682)

 

반응형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판례를 보면,

1. 피고인을 포함한 갑 주식회사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측 사람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 화단 주변(농성 장소)을 불법적으로 점거한 뒤 천막, 분향소 등을 설치하고 농성을 계속하다가 관할 구청이 행정대집행으로 농성 장소에 있던 적치물들을 철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출동한 경찰 병력이 농성 장소를 둘러싼 채 진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 병력이 농성 장소를 사전에 둘러싼 뒤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 개최를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제만 한 것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9. 30. 2014도17900)

2. 야간 당직 근무중인 청원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요구에 응하여 현장을 확인만 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단속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경우, 야간 당직 근무자는 불법주차 단속권한은 없지만 민원 접수를 받아 다음날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야간 당직 근무자들의 민원업무이자 경비업무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1. 15. 2008도9919)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여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등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는 데 대하여 도로 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시설물의 설치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행위는 도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서 포괄적인 도로관리권의 행사 범주에 속하므로, 그와 같이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등을 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2. 13. 2011도10625)

4.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인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검문을 하던 경찰관들이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을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한 행위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9. 13. 2010도6203)

5. 불심검문에 있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2. 11. 2014도7976)

6.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을 7년 이상 역임했고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피고인 갑이 수사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면서 검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경찰관 A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식의 폭언을 한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A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2. 10. 2010도15986)

7. 피고인 갑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을이 갑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을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자석에 태우려고 하는 을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걷어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나 직무집행, 현행범 체포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8. 3. 29. 2017도21537)

8.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는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갑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였고, 갑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하였다. 이에 갑이 명시적인 거부의사표시 없이 도주하자, A가 갑을 10m 정도 추격하여 앞을 막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갑이 A를 폭행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0. 8. 20. 2020도7193)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판례를 보면,

1. 쌍용자동차 공장을 점거, 농성 중이던 조합원 6명이 공장 밖으로 나오자, 전투경찰대원들이 '고착관리'라는 명목으로 조합원을 방패로 애워싸 이동하지 못하게 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함에도, 전투경찰대원들이 체포 후 30~40분이 지난 후 피고인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전투경찰대원들의 방패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전투경찰대원들을 발로 차고 몸으로 밀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3. 15. 2013도2168)

2. 피고인들(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보좌진들)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6. 13. 2010도13609)

3. 경찰관 등이 형집행장을 소지하지도 아니한 채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데리고 가다가 피고인이 아파트 1층에서 임의동행을 거부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체포, 구인하려고 한 것은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관한 법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14. 2010도8591)

4.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 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아 경찰관들이 이에 미끄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을 찔려 다친 경우, 피고인 등의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경찰관들의 면전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린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가리켜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2. 23. 2010도7412)

5.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구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법무부 의정부출입국관리소 소속 공무원 A 등이 공장장이 을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그 공장 내에서 일하고 있던 갑 등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경우, 이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어 갑이 A를 칼로 찌른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3. 12. 2008도7156)

6. 비록 장차 특정 지역에서 위법한 집회, 시위가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 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제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없다.

 경찰이 서울시청 앞 광장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집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천시 보양읍 주민자치센터 앞마당에서 출발하고 하는 행위를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1. 13. 2007도9794)

7.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피하며 문을 잠그고 면도칼로 가슴을 그어 피를 내어 죽어버리겠다고 한 경우, 이는 자해자학행위는 될지언정 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표시가 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76. 3. 9. 75도3779)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