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1.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
2. 압류, 영치, 제출명령을 그 내용으로 함. 다만, 법원과는 달리 수사기관은 제출명령을 할 수 없다.
수색
1. 압수할 물건이나 피의자, 피고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일정한 장소를 뒤지는 강제처분
요건
1. 범죄혐의
ㄱ.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에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ㄴ.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원의 압수, 수색의 경우에도 범죄혐의는 당연히 필요한 요건이다.
2. 필요성 및 사건과의 관련성
ㄱ.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ㄴ.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하거나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3. 압수, 수색에 있어 '사건과의 관련성'의 의미
ㄱ. 영장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 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 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12. 5. 2017도13458)
ㄴ. 압수, 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 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12. 5. 2017도13458)
압수, 수색의 제한
- 군사상 비밀
1.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다.
2.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 공무상 비밀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이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2.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 업무상 비밀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2.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정보 및 우체물
1.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 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 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봉인하여 정보저장매체 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2. 우체물 또는 전기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3. 전자정보(컴퓨터 파일 등)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 인정요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4. 2. 27. 2013도12155)
4.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의 허용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허용된다. (대법원 2017. 11. 29. 2017도9747)
압수, 수색의 절차
- 영장의 발부
1. 법원의 압수, 수색 : 법원의 공판정 내에서의 압수, 수색은 영장이 필요 없으나, 공판정 외에서의 압수, 수색은 영장을 요한다.
2.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한다.
- 영장의 집행
1. 압수, 수색영장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2.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3.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4.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6. 당사자와 책임자 등의 참여
ㄱ.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ㄴ.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 야간집행의 제한
1.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지 못한다.
2.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더라도 다음 장소에는 제한 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ㄱ.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ㄴ.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다만,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 압수조서 등 작성
1. 압수,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3.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4.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은 경우에는 압수목록과 압수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압수, 수색영장의 제시방법 판례
1. 압수,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바, 현장에서 압수, 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12. 2008도763)
2.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 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9. 21. 2015도12400)
3. 수사기관이 이메일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피압수자인 네이버 주식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했을 뿐 그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압수된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7. 9. 7. 2015도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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